창업지원

 정부의 지원정책

  :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은 과거 보호와 육성의 대상에서 국제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자율과 경쟁을 통한 체질개선을 지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중소(창업)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인식하고 혁신적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역동적 기업생태계 구현을 위한 단계별 지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컨설팅

: 안정적인 창업과 성장을 위한 차별화되고 전문화된 자문서비스 제공

 

창업 단계별 접근방법

사업계획단계 : 창업을 위한 비지니스모델을 구축하고 제품/서비스 개발을 계획하는 단계

 – 사업개발단계 : 제품/서비스개발이 완료된 단계로 시장진출을 위한 매출발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초기 마케팅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

 – 사업화단계 : 제품개발 후 경영활동을 통한 성과가 창출되는 단계로 기업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 이 이루어 지는 단계

 

법인설립, 공장설립의 대행

 

창업지원의 계획수립

경영지원

 기업경영 전반의 경쟁력 향상과 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인증 컨설팅 제공

 

 주요 컨설팅 솔루션

 – 전략 : 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체계 및 미래 경영 청사진 설계

 – ESG경영 : 기후변화와 엔데믹으로 인한 생존의 필수로 자리잡은 ESG경영의 가속화

 – 에너지 및 환경 : 에너지환경 분야의 축적된 지식 기반의 인사이트 제공

 – HR : 실질적이고 차별화 된 HR혁신 및  고품질의 실행방안 제공

 – 고객경험 : 고객경험 최적화를 위한 토탈 솔루션 제공

 – 데이터 :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데이터 기반 성과 창출

 – 스마트 및 PI :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창출

 – 공공혁신 고도화 : 공공기관 경영혁신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방법론 제시

 – 정부정책 지원 : 중소,창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산업 발전의 파트너

 – 지자체 : 지속가능한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Multidimensional Solutions 제공

 – 농축산 농가 컨설팅

사업계획서

IR자료, 사업계획서, 각종제안서, 기업용문서 등

 

사업 및 회사, 단체 등 각종 업무에서 필요한 사업계획서, 제안서, IR 자료, 회사소개서,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등 다양한 문서를 작성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 지원 분야

– 정책자금 : 각종 정부지원자금 신청용, 대출용, 보조금, 지원사업 등

– 사업계획서 : 창업, 기술사업계획서, 투자유치, 금융권, 기업내부발표, 정책보고서, 전략보고서 등

– 제안서 : 사업제안서, 투자제안서, 입찰제안서, 제휴제안서, 입점제안서, 서비스제안서 등

– 회사소개서 : 회사소개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등

– IR관련 서류 : 공시용 IR, 애뉴얼리포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IR프리젠테이션, 증권사 안내용 등

– 기타 프리젠테이션 : 정부·기업·경쟁PT, 교육 및 세미나·설명회 자료, 사내/학내 발표용 등

– 문서템플릿 제작 : 각 기업 브랜드 및 이미지 고려한 표준 문서 템플릿 제작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디자인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합리적인 제공하여 고객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 ·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ISO인증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국제표준화기구)의 약어로서 원래 어원은 그리스어 ‘ISOS’ 이며 ‘동일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ISO는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설비와 활동의 표준화를 통하여 국제 교역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기구입니다. ISO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국제규격으로 ISO 인증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이 국제 규격 요건에 근거하여 제품 및 서비스, 경영 방침을 삼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높은 신뢰감을 줌은 물론 인증 효과로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벤처인증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은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사업 기술집약기업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한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우대 : 세제지원, 금융지원, 마케팅 방송광고비 지원, 창업시 겸직혜택, 특허 우선심사, 입지시설에 대한 지원 등

 

이노비즈인증(Inno-Biz)

–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

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메인비즈

–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 다만 게임,도박,사행성,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  인증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 메인비즈의 우대 : 금융, 홍보 (방송광고비혜택), 중기청 판로수출, 기업금융 종합서비스 지원, 산업기능요원제도 등